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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미신청분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줄여준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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