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위반 직무대리가 임원 선출"…자유총연맹 특별검사서 23건 적발
차순위 업체 선정 뒤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 조건 변경
임원·채용 관리 부실...행안부, 전 직무대리 등 중징계 요구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을 위반해 총재 직무대리를 지정·유지하고, 해당 직무대리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 선출을 추진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특별검사에서 적발됐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에서는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 조건을 바꿔 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제공 정황도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주의·시정·개선 등 모두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관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 총재 직무대리 등 책임자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됐다. 행안부는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맡아야 할 부총재가 있는데도 사무총장 직무대리 A씨가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된 경위와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의 재추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행안부 검사 결과 연맹은 총재 직무대행 순서를 명시한 정관을 어기고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후 정관상 직무대행 선순위자인 수석부총재가 임명됐지만 A씨의 직무대리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권한이 없는 A씨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 선출을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임원과 직원 인사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맹은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결격사유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선임이 끝난 뒤 확인서를 작성했다. 임원들이 재정기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직원 채용 때는 중장기 인력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채용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 절차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에서는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고 행안부가 사업 중단을 요구한 상황에서도 연맹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의 핵심 조건을 변경해 해당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6월 18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주도한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연맹의 자체 추가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혐의나 추가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행안부는 “정관에 위반된 업무 수행이 적발되는 등 기관 전반에서 부적정·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