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공무원 최소 감봉·최대 파면된다
소극행정 징계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처리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한 최저 징계 수위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혐오 표현에 관한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면 견책 처분은 할 수 없고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도 가능하다.
포상 실적에 따른 징계 감경도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정부 포상 등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징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지만, 혐오 표현에 따른 징계에는 이러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혐오 표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마련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표현 등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존 징계기준에 다른 비위와 함께 포함돼 있던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최저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했다.
부작위·직무태만은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를 미루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은 이 같은 행위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부하 직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근거를 마련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