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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관세체계 가동…60개국에 10~12.5%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호무역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이번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새 관세는 같은 시각 종료되는 기존의 10% 글로벌 임시 관세를 대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대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대신해 10%의 임시 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관세는 미국 교역의 약 99%를 차지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USTR는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10%, 관련 법률이 없는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USTR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거나 관련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처럼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미 별도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과 농산물 일부, 비료, 에너지 제품도 면제 대상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 역시 관세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고율 관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주에는 브라질산 제품 상당수에 25%의 관세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이번 관세는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가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권한을 근거로 시행했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유지했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4일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법적 근거인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새 관세 체계를 마련했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연합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연합뉴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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