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안반도·진주사천 통합 탄력받나…정부, '지역주도 행정통합' 인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 행정체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군·구도 중앙정부의 통합안 마련 없이 지역 주도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지역에서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식도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목포·무안·신안의 '무안반도 통합'과 진주·사천 통합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시·군·구를 통합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통합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행정안전부에 회신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한 뒤 행안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절차가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일 뿐, 모든 통합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접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통합에 합의한 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에서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도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각각 규정한 두 가지 시·군·구 통합 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새로운 통합 절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두 가지 통합 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받은 것"이라며 "시·군·구 통합도 전남·광주 통합 사례처럼 지역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과 직접 연계된 조치는 아니다. 5극3특의 행정통합 논의는 기본적으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과 지역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도 지역 주도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가 명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의 5극3특 전략에도 권역별 경제·생활권 확대와 행정체계 구축 지원이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일 출범한 이후 전남 서남권에서는 목포·무안·신안을 합치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월 실시된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과거 통합 반대가 강했던 무안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안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진주·사천 통합도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광역 생활·경제권 구축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진주시는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진주시민 80.9%, 사천시민 56.6%가 행정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진주와 사천은 민선9기 들어 당장 행정구역을 합치기보다는 교통·환경·산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동행시티' 구축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 두 지역의 공감대가 무르익을 경우 이번 법제처 해석이 향후 통합 추진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