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골드바 훔친 10대들…법원, 밖에서 망 본 중학생만 구속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로 금은방서 750만원 상당 골드바 절도
경찰,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2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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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시가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제품을 건네받자마자 이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은방 업주는 약 70m를 쫓아간 끝에 A군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군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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