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30대 부부에 각각 징역 15년, 9년 선고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뜯어냈던 3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 여성 B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했다.
부부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범행의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 금액은 101억원 상당에 달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내인 B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자발적으로 각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조직해 활동하면서 각 범죄단체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 송환 전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미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이날 모두 각하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