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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1건당 1만 원 포상금"…서울시, 도로 위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한강 변 도로 위로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한강 변 도로 위로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낙하물 사고와 화재 등 2차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이 집중 관리 및 시민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상습 투기 지역 현수막·울타리 설치와 함께 카카오톡을 활용한 시민 제보 포상제를 도입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관리 및 시민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국회대로·양재대로·언주로·서부간선도로·강남순환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이 연평균 약 160여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157t에 이르는 쓰레기가 발견됐으며, 종류도 스티로폼·종이박스·가구·가전제품·건축자재 등으로 다양했다.

운전 중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처벌 대상이다. 도로 위 유실물을 유발할 수 있는 적재불량, 덮개 미설치 등도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4~5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화물차에서 낙하물이 발생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중대 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도로 상에 방치된 대형 쓰레기나 낙하물은 뒤따르던 차량을 위협해 대형 추돌 사고나 구조물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청소·점검 작업자들의 인명 사고 위험도 불가피하다.

공단은 12개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시민 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보 1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제보 대상은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한다.

카카오톡에서 '서울자동차전용도로 무단 투기' 등 제보채널을 추가한 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촬영일시 포함)을 전송하면 된다.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난지 방향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 등 30여곳은 쓰레기 상습 투기지점으로 선정했다. 계도 현수막 부착, 투기방지 울타리 설치 등 집중 관리를 진행하는 중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낙하물 사고, 화재 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상습 투기지점도 집중 관리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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