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0개 종합건설사, 하도급 상생협약 참여
"대금 적기 지급·부당특약 근절"
[파이낸셜뉴스]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과 유보금, 부당특약 등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했다. 이들 기업의 하도급 거래는 2025년 기준 1만2000건, 32조2000억원 규모다.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두 번째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 5월 상위 20개사와 맺은 협약에 이어 참여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이로써 상위 50개사가 모두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
협약 참여 기업의 하도급 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의 약 20%, 거래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공정위와 전건협은 주요 종합건설사의 협약 참여가 건설현장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협약에는 하도급대금의 적기 현금 지급과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이행 등이 담겼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과 정당한 기준에 따른 대금 결정도 추진한다.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계약서 점검·개선, 하자 관련 소송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인 책임 분담도 협약 과제로 제시됐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모든 주체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과 종합 각자의 역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