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으로 쫓겨난 아버지, 이제 와서 생활비 내놓으라네요"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평생 술과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가족을 나 몰라라 했던 아버지가 부양의 의무를 내세우며 아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어머니 폭행에 분리 조치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겠다" 부양의무 요구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이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일도 자식도 아닌 일흔을 앞둔 아버지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 냄새에 찌들어 있었다"며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는 집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는 게 유일한 일과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건 어머니였다"며 "새벽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셨다.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며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술에 취하면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며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싫다면서 집을 나갔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어 지금까지 곁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지난해 연말,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했고, A씨는 울면서 걸려 온 어머니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서 어머니와 분리해서 지내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연락해 왔다"며 "당당하게 부양의 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며 "어머니도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하신다. 이혼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거부할 수 있는지, 저 역시 생활비를 꼭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이혼 청구땐 성립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가정폭력 신고로 퇴거 및 분리조치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임시조치 결정은 2개월씩 내려주고,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조치 결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격리 조치,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아버지와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연말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분리조치가 돼 별거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가사사건들의 특성상 가정 내에 내밀한 사정들을 재판부가 다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성인 자녀들의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가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조 변호사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부양의무자였을 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아버지의 현재 재산 상태와 연금, 자녀의 경제적인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 부양료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가정폭력 #아버지 #생활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