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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를까?" 달러보험 몰렸다…고환율에 판매 2배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러 자료사진.연합뉴스
달러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달러 흐름에 달러보험으로 돈이 몰리고 있지만 환차익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달러보험은 단기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장기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으로, 환율과 해외 금리 변동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고환율 국면의 달러보험 소비자 위험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약 4만7000건으로 전년동기의 두 배를 넘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추가 환율 상승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하지만 달러보험은 환율이 오른다고 납입보험료 전체가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험료 일부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고, 나머지 적립금이 운용된다. 또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5~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상품이어서 단기 환율 변동을 이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해외 금리도 변수다. 보험사는 달러보험 적립금을 미국 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 등 달러표시 채권에 운용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적립이율도 낮아져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달러 보험료를 내기 위한 원화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기준 보험금이 같아도 원화 환산액은 줄어들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계약 유지 부담과 중도해지 위험은 확인됐다. 2024년 외화보험 신계약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해지금액은 50.4%, 건당 평균 해지금액은 56.5% 늘었다. 해지계약 평균 환급률은 매분기 90%를 밑돌았고, 보장성 상품의 평균 환급률은 59.8~68.0%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달러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6월에는 주요 14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과 간담회를 열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권 리스크를 점검했다.

보험연구원 문제영 연구위원은 "달러보험은 단기적인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수단이 아니라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라며 "판매 단계에서 가입 목적과 위험감수 능력을 확인하고 환율 하락, 적립이율 하락, 중도해지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균형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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