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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27일 최종안 낸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세부적인 조문을 조율해 이르면 27일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를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죄, 가정폭력죄,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한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또 전 수사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공소청 검사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 수사 요청을 가능토록 하고, 수사인권 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다. 다만 28~29일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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