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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매점매석 압수물품 매각법, 8월 처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매점매석 등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추진과제로 물가안정 조치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강제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촘촘한 당정협력 체계를 가동해 8월 국회에서 물가안정법을 비롯한 핵심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유류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일에서만큼은 당리당략 셈법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2달 연장과 먹거리 수급 안정대책을 거론하며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안주하지 않고 물가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키로 한 것은 실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사재기와 불공정 유통세력에 관용 없는 법의 철퇴가 답"이라며 "정부가 8월 발의를 예고한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하게 물량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직접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또 처분 명령 불이행 업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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