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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심신탁' 3분기 윤곽…가입은 자율, 보증보험 의무 면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차인 보증금 보호
임대인 선택 가입 허용
보증보험료 부담도 해소

전세 안심신탁 제도 3자 계약 구조. AI 생성
전세 안심신탁 제도 3자 계약 구조. AI 생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의무가 아닌 선택형 상품으로 추진한다. 보증사고가 나면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료 절감과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신탁사업의 세부안이 3·4분기 중 발표된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예치해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예치된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곧바로 돌려줄 수 있다. 기존 보증상품처럼 보증사고를 확인한 뒤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돈을 지급하는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심신탁사업은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세금을 이용해 갭투자나 주식투자 등에 나서는 임대인보다 보증금을 예·적금으로 운용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안심신탁에 가입한 임대인은 별도로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인들이 까다로운 가입 조건과 보험료 부담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이 90%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율은 0.1% 안팎이다. 안심신탁이 보증보험을 대체하면 임대인은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증금을 투자나 주택 매입 등에 활용해 온 집주인들이 월세로 기울면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율 가입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결과다.

국토부는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제공해 가입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기면서 일정한 운용 수익까지 얻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인 측도 제도의 조건이 합리적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진우 전국오피스텔협의회장은 "보증보험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인정 한도인데 현재 보증보험처럼 전세가율 90% 수준만 인정하면 참여가 어렵겠지만 기존 전세금 전액을 맡길 수 있다면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참여할 의향이 크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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