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없애고 피싱 차단"...금융위,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선정해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내·외부 공모로 접수한 10개 사례를 국민 모니터링단과 민간위원이 평가해 우수사례 6건과 장려사례 2건을 선정했다.
우수 사례는 주가조작 신고 시 포상금 상한 폐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김민수 사무관),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억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이소민 사무관) 등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제도 개편 이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4분기 513건에서 올해 1·4분기 1896건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로맨스 스캠 등 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남고운 사무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장희진 사무관), '중동상황 나프타 수급 금융권 공동지원체계 구축'(이정민 사무관), '중금리대출 활성화'(정형준 사무관)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수상 공무원들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다 선제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