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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아 RIA 세제혜택…7월 말까지 결제 마쳐야 80% 공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결제 시차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주식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달 말까지 매도 주문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돼야 양도소득금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거래의 결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월말에 매도하면 결제완료일이 다음달로 넘어가 공제율이 50%로 낮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종합투자계좌(IMA),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RIA 누적 가입계좌는 31만3594좌, 총잔고는 2조6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의 8만3035좌, 4140억원과 비교하면 계좌 수는 약 3.8배, 잔고는 6.4배로 늘었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달 말까지 결제가 완료되면 양도소득금액의 80%, 8월부터 12월 말까지 완료되면 50%를 공제한다.

해외주식은 거래 국가와 시장 등에 따라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T+1일, T+2일, T+3일 등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7월 31일 매도 주문을 체결했더라도 결제가 8월 4일 완료되면 50%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거래 증권사를 통해 결제완료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적격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1년간 보유해야 한다. 투자 가능 자산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주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제한된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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