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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7년"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헌재 "합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계적 군 조직 특성 고려한 입법"…재판관 2명 "형량 선택 폭 넓혀야"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군 조직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계급 중심의 군 조직 특성상 성범죄가 군 기강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반 형법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군형법상 군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군형법 제92조의7이다. 이 조항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군 구성원을 상대로 상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적용 대상인 '군 구성원'에는 군인과 군무원, 군 학교 생도, 예비역·보충역 등이 포함된다.

청구인 A씨와 B씨는 각각 해군과 육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23년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해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위 대상이 군 조직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강제추행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군 조직은 철저한 계급으로 이뤄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같은 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군 조직 내 강제추행치상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강제추행치상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징역 7년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성요건과 죄질 및 보호법익 등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의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법관이 그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형량 구간을 넓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재판관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행위주체 및 객체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장소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군 조직 구성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그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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