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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노쇼' 권경애, 화해권고에 이의신청...유족 "판결로 책임 묻겠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경애 측 먼저 이의신청…유족도 "화해보다 법원 판단 원해"
"사기 혐의 형사고소·청구 확대"…다음 달 19일 변론 재개

사진은 유족 이기철씨와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사진은 유족 이기철씨와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의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돼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으로 불린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권 변호사와 피해 유족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최희정·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기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6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족 측은 이를 "사실상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자 유족 측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이재성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유족 역시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보다 권 변호사의 잘못을 명확히 판단한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19일 예정된 다음 변론기일 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반영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씨는 권 변호사가 원래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유족 본인의 위자료만 5억원으로 청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던 수입) 등 주요 손해배상 청구를 누락해 사실상 패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 변호사가 시효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됐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항소심 위임계약을 체결해 수임료를 받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2015년 딸 박양이 학교폭력 피해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를 대리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뒤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권 변호사는 약 5개월 뒤인 2023년 3월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유족은 같은 해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6500만원 지급 책임은 인정했지만, 유족의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원 지급 이행각서의 효력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권 변호사 측이 주장한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은 각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6500만원 지급 부분은 이미 확정됐으며, 파기환송심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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