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투자자 "가족에게 주식 등 금융상품 증여 하고싶은데… 절세 방법은"[세무 재테크 Q&A]
주가 급등땐 증여 취소… 해외투자 ETF는 과세 유의
Q. 60대 투자자 A씨는 오랜 기간 주식과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절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볼까 한다. 주식이나 금융상품 증여는 현금 증여와 다를 것 같은데, 증여세 계산을 위한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증여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A. 26일 KB증권에 따르면 주식과 현금을 증여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다. 증여세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 평가가 필요한지, 또 증여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다. 먼저 현금은 세법에 따른 평가 과정 없이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어 간편하다.
반면 국내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 총 4개월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컨대 이달 20일에 주식을 출고해 증여했다면, 지난 5월21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기간 중 거래소가 개장한 날의 종가를 모두 합산한 뒤 개장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 때문에 증여일 이후 2개월을 기다린 뒤 종가 자료가 모두 나오면 그 때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있다. 이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식을 증여했는데 주가가 급등해 증여세 부담이 커지거나, 급락해 더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취소를 활용할 수 있다.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그대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만 반환하면 일부 증여취소도 가능하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긴 뒤에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반면 현금 증여는 주식이나 금융상품처럼 증여취소를 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증여 목적으로 현금을 송금한 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을 받았더라도,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채권도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채권은 증여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과 증여일 이전 최근일 종가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이 시장 상황으로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 가치 하락기를 증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 후 시장이 회복해 자산가치가 오르면 이는 수증자의 이익이 되고, 이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
해외주식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이후 증여분부터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수증자가 1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증여시점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해외주식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은 국내주식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른 것은 환율이 적용된다는 점인데, 해외주식은 외화 종가 그대로 4개월치 평균액을 먼저 구한 뒤 증여일 현재의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해 최종 원화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국내 상장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를 해외주식처럼 생각해 증여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물론, 증여자에 대해 배당소득이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의 보유기관 과세 원칙을 따라간다"며 "국내주식형 ETF 외에 해외, 원자재, 채권 등에 투자하는 ETF를 증여하는 것은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