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소만 같다고 '1세대 1주택' 제한 안돼"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A씨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 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조합은 A씨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A씨 사위가 지난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A씨의 분양신청을 제한하고 현금청산자 대상으로 지정했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사위 세대에 전입한 것이라며 조합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송파구 주택에 30여년간 거주한 점 △연금과 임차료 수입으로 별도 경제 생활을 영위한 점 △A씨가 딸·사위 집에 머물 땐 손자 방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거나 당장의 계절에 적합한 옷만 가지고 입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