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 부수입 年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부수입 공제한도 2000만→1000만원 하향
178명 건보료 올라... 직장가입자의 8.9%
[파이낸셜뉴스] 월급 외에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 178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부수입에서 제외해주던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부수입에 따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다. 이번 개편안은 이 계산 과정에서 적용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절반인 10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공제 혜택을 축소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직장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이 같은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실제로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졌고, 이번에 다시 1000만원까지 내려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기존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으로,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이렇게 마련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나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