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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다 먹고, 머리카락 '슬쩍'"... 5000원 환불 받아간 여성, CCTV에 딱 걸렸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분식집을 방문한 여성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어 떡볶이 안에 넣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9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분식집을 방문한 여성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어 떡볶이 안에 넣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주문한 떡볶이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몰래 넣은 뒤 환불을 요구한 손님의 자작극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 시간을 앞두고 한 여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떡볶이를 주문했다. 손님은 떡볶이를 다 먹은 뒤 A씨를 불러 "떡볶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손님은 떡 3~4개만 남기고 대부분 먹은 상태였으며, A씨는 손님에게 떡볶이 값 5000원을 환불해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손님은 계속 짜증을 내며 인상을 찌푸렸다고 한다.

손님이 가게를 나선 뒤 CCTV를 돌려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어 떡볶이에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는 "손님이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모습이 CCTV 위치를 확인하는 거 같았다"며 "반으로 접힌 휴지를 챙겨왔고 식사 도중 휴지를 펴봤다"고 했다.

이어 "휴지 안에 머리카락을 담아왔지만, 바닥에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뜯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손님의 계획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고 다른 상인들도 피해를 볼까 봐 걱정돼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거의 다 먹고 자기 머리카락을 떨어뜨린 건 업무방해죄, 범죄"라며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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