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불법 유출' 7조2천억 적발… 관세청, 고환율 속 외환범죄 단속 강화
올 상반기 792건 적발… 해외 재산 도피·가상자산 편법 영수 등 기승
보이스피싱 2.5조 불법 송금·환치기 엄단… "외화 유동성 악영향 차단"
[파이낸셜뉴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하거나 변칙 거래로 국내 반입을 회피해 온 외환 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올 상반기 동안 총 792건, 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환율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재산 도피 및 불법 송금,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 무역결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50개 관련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가상자산이나 소액 해외송금망을 악용한 변칙 거래가 급증하면서 외환 모니터링 체계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 도피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송금한 행위도 적발됐다.
아울러 수출 대금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거쳐 원화로 받아 외화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 변칙 거래도 다수 포함됐다.
실제 서울세관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 자금 2조5000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인천세관 역시 수출대금 900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로 수령해 외화 국내 반입을 회피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취지에 부합하는 불법거래 유형을 다수 적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유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외환거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환당국과 금융감독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게 금융시장 및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국제 공조 수사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외환 모니터링 의무 부여 등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