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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힘들어, 감옥 가려고 그랬다"…일면식 없는 상인 찌른 40대 구속영장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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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시장에서 60대 상인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복부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 씨를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좌판에 있던 흉기로 바로 옆 가게 B 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비슷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A 씨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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