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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안 30일 처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경찰의 수사 역량 약화로 인한 피해자 보호 주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다.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형사 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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