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한병도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 속도"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22개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견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입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두고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우 트랙'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 대행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한병도 #국회법 개정 #민생 입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