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 너무 뜨거워 혀에 화상 입었다"…맥도날드에 소송 건 美여성
[파이낸셜뉴스] 지나치게 뜨거운 감자튀김을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미국의 한 여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연합뉴스TV는 영국 매체 더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뉴욕에 거주하는 캐서린 루옹고라는 이름의 여성이 지난 3월 5일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먹은 뒤 입과 혀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지난 21일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루옹고 측은 "(감자튀김이)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과열돼 있었다"며 직원들의 부주의와 과실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감자튀김이 지나치게 뜨겁다는 경고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화상은 물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때문에 사고 이후 일상생활과 업무를 이어가지 못했으며, 치료비도 전부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일부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루옹고 측은 구체적인 배상액은 재판을 통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맥도날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맥도날드에서는 과거에도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 소송을 여러 차례 겪은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는 매사추세츠주의 한 여성이 세 살배기 딸이 지나치게 뜨겁고 매운 감자튀김을 먹다 허벅지에 1도 및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플로리다주에서는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4살 딸이 2도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 80만 달러(약 11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