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아파트 석공사·가스설비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을 맡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11억6184만원 전액을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미지급액도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으로 원칙적으로는 경고 처분 대상에 해당했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64개사에 달하고 미지급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단순 경고 대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인건설이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용한 만큼 이번 사건을 약식절차로 처리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자진 지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