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 발언' 尹,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특검 사건 8개 중 6번째 선고 재판부 "尹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만약 형 확정시 국힘 선거보전비 전액 반환
[파이낸셜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로 되는데,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했던 선거보전비 397억원을 반환해야만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라고 주장하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한모 기자와의 통화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줬다는 취지로 두 차례 인정한 사실이 해당 발언과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서장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변호사의 법정 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아는 상황에서 자신을 매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 동생의 선행 부탁 사정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자기 이름을 사용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게 해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과 전씨가 선거 이전에는 친분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다.
해당 발언이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2월 좌천부터 김 여사를 통해 지난 2016년 윤 전 대통령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파견과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도 전씨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 봤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전씨가 운영하던 법당과 주거지 등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지속적 교류를 해오며, 그 교류엔 배우자도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 문제를 겪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통해 논란을 돌파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만약 해당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소속 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를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데, 당선무효형을 받게되면 보전받은 선거비를 반납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문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