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운전해도 처벌…서울경찰청,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
닥터나우 앱 통해 주의 의약품·예방수칙 안내
은평서, 협력 공로 감사장 전달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손잡고 처방 의약품 복용 뒤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닥터나우와 함께 '약물운전 바로알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뿐 아니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비염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약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거나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닥터나우는 캠페인 기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 약물운전 예방 홍보 배너를 노출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배너를 누르면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약물과 예방수칙 등을 담은 경찰 제작 카드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닥터나우의 인공지능(AI) 실시간 의료상담 서비스에는 '운전 주의 의약품 안내 상담 기능'도 추가된다. 상담 과정에서 졸음이나 반응속도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은평경찰서는 경찰 치안 행정과 민간 정보기술(IT) 플랫폼을 연계해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에 협력한 공로로 닥터나우 측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현환 은평경찰서장은 "약물운전은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는 도로 위의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닥터나우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약을 복용하는 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