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외환거래 7兆 적발... 재산도피·환치기 등 덜미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하거나 변칙 거래로 국내 반입을 회피해 온 외환 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올 상반기 총 792건, 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달러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산 도피 및 불법 송금,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 무역결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관세청은 50개 관련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도 병행했다. 최근 가상자산이나 소액 해외송금망을 악용한 변칙 거래가 급증하면서 외환 모니터링 체계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적발 유형을 보면, 국내 여신기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은닉한 재산 도피, 법정 한도를 초과한 소액 해외송금,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로 받아 외화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 변칙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세관은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자금 2조5000억원을 불법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인천세관은 수출대금 900억원을 가상자산·환치기로 수령해 외화 반입을 회피한 업체들을 각각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유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외환당국과 금융감독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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