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 아빠…'여교사 몰카' 아들 휴대폰 부순 경찰 간부
[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불법 촬영한 10대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부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도내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인 B군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B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B군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B군은 교사를 촬영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 부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동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등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