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은 내 자식 몫"…재혼 아내의 두 얼굴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자고 다짐하며 재혼한 아내가 정작 뒤에서는 "내 재산은 내 자식 몫"이라며 자신의 재산 일부를 몰래 전남편 쪽으로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금의 아내와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재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재혼을 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다. 아이들만큼 네 딸, 내 아들 할 거 없이 친자식처럼 키우자는 거였다"며 "그래서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고, 제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다"고 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오돈도손 가족여행도 다니고, 아이들도 진짜 친남매처럼 잘 지내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다던 A씨는 얼마 전 재산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넘기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처음에는 세금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줄 알았다. 이유를 묻자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는 아내의 딸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내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속내를 확인하고 나니, 저 역시 아내의 딸에게 저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제 핏줄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이대로라면 재산 문제 때문에 감정싸움을 넘어 더 큰 상속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아내가 전남편 쪽으로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내의 딸은 이미 법적으로 제 자식이 됐는데 제 재산을 제 친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며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주식 가압류' 또는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재산이 이전됐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전된 재산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원상복구 시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박 변호사는 "입양한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녀로서 현행법상 직계비속의 신분을 유지하며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어렵다"며 유언만으로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