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기술자격 대여·도용 등 위법행위 뿌리뽑는다
현재 진행중인 합동조사반 점검에 감사원 감사결과 활용, 데이터 교차 검증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다음달 말까지 고강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 취소는 물론,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1만697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소득신고, 사망자 및 교정시설 수감자 명단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감사원은 모두 6749명에게서 자격증 대여나 도용 등 불법 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산림청에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림청은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 합동조사에 감사원 통보 명단과 기타 행정자료 분석 의심자 등 총 6848명의 내역을 추가해 교차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자격대여 및 중복취업 위반이 우선 확인된 78개 업체와 16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위법 의심 법인 900여 곳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원 적발 내역까지 더해지면서 수사 및 행정처분 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집중 조사를 마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기술자와 법인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산림청은 기술자의 상시 근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법인 및 기술자 등록·변경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 등 타 부처 행정정보와의 연동을 강화해 불법 대여를 자동으로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간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