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조국당 대변인,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재판부 "정당방위 아냐"
[파이낸셜뉴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명예를 방송에서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 출연해 10차례에 걸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의 발언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 공적 사안과 관련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