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해 이용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