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가맹 창업 정보 더 쉽게 본다… 요약본 신설·분기별 갱신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는 지역별 평균 매출과 가맹점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도 연 1회가 아닌 분기마다 갱신돼 보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예비 창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공개서에는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 창업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은 요약본이 새로 추가된다. 정보공개서 구성도 개점·운영·종료 등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해 가독성을 높였다.

가맹점과 직영점 수 등 주요 정보의 변경 등록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된다. 예비 창업자가 보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해 정보공개서를 간소화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도 줄인다. 중도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고려해 자진 등록취소 절차와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가맹본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거부와 등록 취소 등 행정 절차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고, 폐업 등에 따른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반복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조정 한도를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정비해 예비 창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가맹점 창업 #평균 매출 #위약금 #가맹점사업자 #정보공개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