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담합 반복 기업 등록 취소·영업 정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22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분야에서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특히 갑과 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 등과 같은 반칙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회피를 예방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400여명의 인력증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및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