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최대 10% '저PBR' 명단 오른다…11월 첫 공표
개선계획 공시하면 1년 면제…6년간 저PBR은 특례 제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업종 하위권에 머문 상장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저PBR 기업 명단을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 관련 태그를 표시한다. 한국거래소의 간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5~10%인 120~220개사가 공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안을 통해 공식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표 대상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별로 매 반기 PBR 순위를 산정해 결정한다. 코스피는 최근 3년간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지속적으로 포함된 기업들이 대상이다.
최근 3년은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벗어난 기업은 이전 7번째 반기의 PBR 순위까지 확인한다. 7번째 반기도 기준 이하라면 일시적인 PBR 상승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단에 포함한다. 최근 6개 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을 벗어난 기업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표 기준 예시로 '1년 연속 하위 20%'를 제시했다. 이번 세부기준안에서는 산업별 경기주기와 기업의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평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코스피의 비율 기준은 공표 대상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하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닥에는 코스피보다 완화된 하위 10% 기준을 적용한다.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과 우수기업·일반기업 간 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PBR 수준·순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PBR 산정에 활용되는 순자산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수치를 사용한다. 시가총액은 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이전을 기준일로 정하고, 해당 기준일을 포함한 직전 20거래일 평균값을 적용한다. 특정 거래일의 주가 등락이 PBR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표 면제 특례도 도입한다. 기업이 거래소 지침에 따라 저PBR 원인 분석, 목표 설정, 개선계획, 이행평가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이후 1년간 공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는 PBR 산정 기준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며 거래소가 서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기준 이하에 머문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어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2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 기업이 해당한다. 12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벗어났다면 이전 13번째 반기의 PBR 순위까지 확인해 기준 이하일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실시한 간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은 약 120개로 추산됐다. 코스피 80개와 코스닥 40개다. 면제 기업이 없다고 가정한 최대 공표 대상은 약 220개로 코스피 130개, 코스닥 90개다.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5~10% 수준이다.
공표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KIND)에 게시된다. 공표 기업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될 예정이다. 다만 태그 도입 시점은 증권사별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소는 저PBR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저PBR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 관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PBR이 낮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재무지표를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첫 공표는 오는 11월 2일 실시할 예정이다. 첫 시행 때는 제도 도입 이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공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10월 22일 산정한 PBR이 업종별 기준을 벗어나면 이전 5개 반기가 기준 이하였더라도 첫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규정·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조율한 뒤, 오는 9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