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군 간부들도 중형 구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검 "독자적 판단 따라
내란 가담" 질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 간부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또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는 내란에 참여하지 않을 힘과 시간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기계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비상계엄 내란 범행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 그리고 국제사회의 굳건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소총과 망치, 소화기, 수갑, 포승줄, 심지어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까지 동원되어 헌법기관 침탈과 불법 체포 작전에 사용됐다. 동원된 수많은 장병과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내란 실행의 수단으로 쓰이는 치욕을 겪었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자긍심에는 씻기 힘든 상처가 남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기계적 복종'이라 포장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후적 도피이자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기만하는 것"이라며 "법치국가의 군인에게 부과된 진정한 의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전 단장 등 6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김 전 단장 등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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