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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내년 692만원, 6.7%↑ 역대 최고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의결
1인 가구는 17만원 오른 273만6042원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증가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성 급여 등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649만4738원에서 6.7% 인상된 액수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종전 최고치는 2026년도 증가율(6.51%)이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56만4238원에서 약 17만2000원이 오른 273만6042원이다. 인상폭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잣대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내년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약 5만5000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은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약 14만원 인상된다.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441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1년부터 6년간 적용해온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새 방식이다. 나아가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원칙은 유지했다.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이후 평가를 거쳐 다시 검토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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