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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파견에 10억…축구협회, 정몽규 사조직이었나" 정연욱, 축협 정면 비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총수로 있는 HDC그룹 계열사 임원이 축구협회에 11년간 파견돼 핵심 행정 실무를 도맡고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협회의 공사 입찰 정보가 HDC 측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협회가 사실상 회장사의 사조직처럼 운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사조직처럼 굴러간 것 아니냐"며 "오는 30일 열리는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장기 파견 경위와 자문료 지급 근거, 후속 조치 지연 문제 등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서 HDC그룹 계열사 임원 A씨가 201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11년간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장을 맡아 인사·총무·회계·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료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 인사 규정상 최장 파견 기간은 2년인데, A씨는 별도의 규정상 근거 없이 이보다 훨씬 긴 기간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기간 HDC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 수령'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A씨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협회의 주요 정보를 HDC 측에 넘겼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문체부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2024년 11월 협회를 떠나면서 협회 차원의 자체 징계는 이뤄지지 못했다.

문체부는 2025년 2월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감사 처분 이후 'HDC 임원 파견'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는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은 "1년 넘게 관련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협회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개혁 시스템도 없다는 뜻"이라며 "회장 소속 기업의 직원을 11년간 파견 받아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그간의 비정상적인 협회 운영 방식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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