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연임 개헌, 현직은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개헌시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도중 "헌법 제 128조 2항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시 현직 대통령의 4년 연임과 관련해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에 달렸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진정한 내란"이라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한 대행은 이에 "다분히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었는데 연임과 연관돼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을 (조 의장으로부터)직접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 공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연임하려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연임 이야기는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