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알홀딩스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제재…과징금 79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코발트 등 국내 비계열회사 14곳의 주식을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한 상태였다. 이에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를 초과해 법 위반 상태가 발생했고, 회사는 지주회사 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코리팩처스 지분 14.29%를 취득했고, 2024년 8월 28일에는 기존에 9.51%를 보유하던 코발트 지분을 15.16%까지 확대 취득하면서 다시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시알홀딩스는 같은 해 9월 코리팩처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곳의 주식을 처분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를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5.16%로 낮추며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하지만 법 위반 해소 이후에도 일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2024년 11월 기준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7.75%로 다시 15%를 초과해 위반 상태가 재발했다. 이후 다음 해 1월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 해당 비율이 14.8%로 낮아지면서 위반 상태는 다시 해소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과 위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