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부하 복귀 지시 미이행'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불기소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정직 2개월 처분 전력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던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주 전 사령관은 당시 육군 1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속 부하인 구삼회 당시 2기갑여단장(준장)의 계엄 가담 사실을 미리 인지하거나 용인하고도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은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