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피한 '두물머리 살인범'…검찰 "양형 부당" 항소
반년 만에 시신 발견된 두물머리 사건
1심 27년형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함께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씨(35)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모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요청한 바 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실종 6개월 만인 지난 1일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유전자 분석을 거쳐 피해자로 확인됐고, 유가족은 뒤늦게나마 장례 절차를 마쳤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