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 여성소방관 사망 관련 15명 징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 "조직 내 비위 무관용"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파면 2명, 강등 2명, 정직 8명 등 12명이 중징계를 받아 전체 징계 대상자의 80%에 달했다. 소방청은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국 소방공무원 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수조사와 인사·감찰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9일 광주특별시 소방본부가 비위 관계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상급 지휘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소방 조직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 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본부 소속 6명, 광산소방서 소속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소방청은 지난 6월부터 소방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 전담팀'을 가동했고, 외부 보안 기술을 적용한 익명제보시스템 '케이휘슬'로 7월 한 달간 사적 이익 요구, 음주 강요, 폭언 등에 대한 집중 제보를 받고 있다. 전국 소방공무원 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며, 지역 연고·온정주의가 감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권역 감찰 인력이 조사하는 교차 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소방청은 이들 결과를 종합해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지역 연고나 온정주의로 처분이 약해지지 않도록 인사·감찰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과, 피해자 보호·구제 제도 마련,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성평등 부서 신설 등이 담길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은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엄중한 계기"라며 "일선 대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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