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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30일 본회의서 상정 처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가 이날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달 17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형소법 개정을 통해 처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론임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3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을 모두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규탄했다. 또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이라며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신청했다. 안조위는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안조위 회부에도 다수결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후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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