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32억을 '턱'...'1·29 대책' 공급지역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072건 거래 중 위법 346건 적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249건 최다
서울·경기 등 이상거래 집중점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국토부 제공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매수인A는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 중원구 소재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32억1000만원을 매수인의 주주회사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차용증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경기 신규 주택 공급지의 거래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와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거래 346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57건이다. 유형별로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14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에 따라 각각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탈세 분석 및 미납세금 추징, 대출 분석·회수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12곳을 비롯해 이달 새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의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살피고 있다.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과 충청권 패키징 거점 역시 이상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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