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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후보지 토허구역으로 지정..."투기성 거래 차단"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 동향 철저히 관리할 것"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전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과 앞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오는 8월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지역 역시 지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 방식과 범위는 사업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모아타운의 경우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잘게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대상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47곳을 재지정하고, 기존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2곳의 경계를 사업구역에 맞춰 조정했다. 반면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초과)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으로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철저히 관리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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